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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개ABOUT US
Greeting
의뢰인의 사건은 하나입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하나입니다.
저희도 하나로 대응합니다.
SEUNGJI
법률 문제는 하나의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부동산 분쟁은 곧 등기 실무로 이어지고, 기술을 지키려는 시도는 특허 심판과 침해 소송으로 확장됩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소송은 법률사무소에, 등기는 법무사에게, 특허는 특허사무소에 각각 의뢰해야 했습니다. 사건은 하나인데, 그 전모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 구조였습니다.
법무법인 승지는 이 공백에서 출발했습니다. 서울의 법률팀, 광주의 법무 1·2팀과 등기 1·2팀, 그리고 국내외 출원을 함께 담당하는 특허팀을 하나의 법인 안에 두었습니다. 분야가 교차하는 사건에서 의뢰인이 사무소를 옮겨 다니며 같은 설명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최초 상담을 맡은 담당자가 사건의 종결까지 함께하고, 필요한 국면에서는 인접한 팀이 즉시 결합합니다.
저희가 지키는 세 가지
- ·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상담 단계에서 구분하여 알려드립니다. 수임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이 먼저입니다.
- ·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서면을 작성하고 법정에 출석합니다. 사건을 다시 설명하실 일이 없습니다.
- · 기한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소멸시효와 불복 기간은 사건의 옳고 그름에 앞서 권리의 존부 자체를 좌우합니다. 통지서를 받으신 날짜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법률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해 주십시오. 지금의 상황과 택할 수 있는 경로를 정리해 드리는 것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지 대표변호사 심형섭 · 임채국